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중징계 사전통지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9 16:45

수정 2026.04.09 16:45

과징금 50억원에 인적제재도 포함된 듯
16일 금감원 제제심 부의
제재심·금융위 정례회의 거쳐 최종 확정
지난해 9월 19일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를 찾은 이용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지난해 9월 19일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를 찾은 이용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해킹사고로 300만명에 가까운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이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영업정지·과징금·인적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롯데카드 측에 사전통지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롯데카드 제재안을 부의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가 확정된다.

징계 수위는 과징금 50억원과 영업정지 4.5개월로 추정된다.

조좌진 전 롯데카드 대표 등에 대한 인적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제안을 사전통지한 것은 맞다"면서도 "제재심과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안이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해킹사고 발생 후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사고·정기검사를 연이어 진행한 뒤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위반사항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 유출 규모, 신용정보 보안대책 관련 미비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법상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인정될 시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제재가 가능하다. 신정법을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5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영업정지 4.5개월이라는 중징계안이 확정되면 롯데카드는 신규 회원 모집 등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해킹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에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유사 해킹사고에 대한 제재가 기관경고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강도 높은 제재라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영업이익 감소와 회원수 감소 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으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져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