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허가 기간 연장 등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외지 자본 난개발 방지 및 농업인 중심의 수익 환원 건의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에너지 안보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9일 인천에서 열린 2026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농가소득 안정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 충돌 등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기후 위기와 고령화 등 구조적 소멸 위기까지 겹쳐 전례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이날 "글로벌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농가소득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도입하면, 농가소득이 약 8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농촌 소멸을 막을 혁신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농지법'에 근거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의 평균 수명인 25년과 시설 투자비 회수에 필요한 기간(약 14~15년)에 턱없이 부족해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문 의장의 설명이다.
문 의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민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이라며 "정부는 부적격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는 엄격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민들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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