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출석요구서에 놀라서 QR 찍었더니"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9 18:47

수정 2026.04.09 17:48

[서울=뉴시스] 검찰을 사칭해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검찰을 사칭해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을 사칭해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서울중앙검찰청을 사칭한 출석요구서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혐의자로 문의할 내용이 있다'며 소환 조사를 통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협조에 불응하거나, 조사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전달할 경우, 그리고 인터넷으로 관련 내용을 검색하거나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등 불안감을 자극하는 문구도 적혀있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이는 "집에 우편물이 와도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QR코드를 찍으면 안 되고, 담당 수사관이라고 적힌 연락처로도 전화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실제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등기로 오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반 우편물의 형태로 전달되거나 마크, 도장 등에 수상한 흔적이 발견될 경우 주의해야 한다.


또한 우편물 내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기보다는 직접 포털 사이트를 통해 우편의 주체인 경찰·검찰 측 민원실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그곳에 문의를 넣거나,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통지서를 조회하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