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피해자 증언 검토
[파이낸셜뉴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색동원 전 시설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장애인 단체 등 관계자들도 방청석에서 관람했다.
우선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날짜 등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기재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조사를 할 당시에는 장애인이 인식과 의식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다.
검찰과 김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조치 차원이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증언이 중요한 만큼, 직접 증인신문 대신 법원 차원의 전문가 의견 조회 방안도 제시됐다. 피해자 대신 김씨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또 현장 상황을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도록, 현장검증도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자 변호인들은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다"며 "피고인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극구반대하기에는 억울함을 토로할 것이 증인신문 뿐이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피해자 변호인도 "증언 능력이 있는 피해자와 없는 피해자를 구분해, 있는 피해자는 증언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생각"이라며 "증언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전문가 의견 조회를 통해 신빙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4일부터 공판기일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후 5월과 6월, 7월까지 월 2회씩 재판을 진행해, 8월 말에서 9월 초에 선고를 할 계획이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약 3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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