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시 상향 공약… 큰 도로부터 적용 추진
"안전은 지키고 이동 불편은 줄이겠다"
불법 주정차 단속·가변표지 확충도 함께
"안전은 지키고 이동 불편은 줄이겠다"
불법 주정차 단속·가변표지 확충도 함께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는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위성곤 후보는 10일 "잠자는 심야시간 스쿨존 속도제한 합리화" 공약을 발표했다. 내용은 심야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우선 왕복 2차선을 초과하는 큰 도로부터 적용하고 보행 안전성과 교통 체증 완화 효과를 함께 따져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약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어린이 통행안전을 위해 낮에는 학교 앞답게 천천히 가되 아이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깊은 밤에는 도로 기능을 일부 회복하자는 주장이다. 위 후보는 이를 '불편 해소' 차원이 아니라 도로 여건에 맞는 유연한 운영 문제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공약이 곧바로 '속도 완화'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 위 후보는 "운전자가 시간대별로 바뀐 제한속도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가변형 LED 안내판 등 교통안전 시설을 늘리고 스쿨존 안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야를 가리는 주정차 차량이 어린이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점을 고려한 보완책이다.
이 논의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경찰청은 2023년 3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통학 시간대 속도 하향 2개소, 야간 시간대 속도 상향 9개소를 시범운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효과 분석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대로 스쿨존 규제가 강화된 배경도 분명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민식이법 시행 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보다 15.7%, 사망자 수는 50% 줄었다. 차량 평균 통행 속도와 과속 비율도 각각 6.7%, 18.6% 감소했다. 스쿨존 규제가 실제 사고 감소 효과를 냈다는 점은 여전히 정책 판단의 중요한 근거다.
쟁점은 스쿨존 차량 속도의 '완화냐 유지냐'가 아니다. 어린이 안전 효과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 여건과 통행 특성을 반영한 정밀한 운영이 가능한지의 문제에 가깝다. 그래서 위 후보 공약의 설득력도 어디를 먼저 바꾸고 어떤 기준으로 예외를 적용하며 사고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달려 있다.
위성곤 후보는 "국민의 편의가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지만 도로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운영은 필요하다"며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도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스마트 교통행정을 펴겠다"고 밝혔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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