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구개발 규제샌드박스로 반려견 등록 시스템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자율운반로봇 기술이 신규 지정돼 규제가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를 개최하고 'DTC(소비자 직접 의뢰,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등 총 3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시간·장소·규모 등)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규제를 개선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3월 도입됐으며, 이번 3건의 실증특례로 현재까지 42개 신기술이 규제특례로 지정되게 됐다.
먼저 특구위원회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술을 활용해 반려견의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엔비아이티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이어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윈텍글로비스, 한국수자원공사)'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지만,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활성탄의 품질 및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수질 정화) 효율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하고 남은 잔재물을 다시 활성탄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완전한 자원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폐기물 제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마지막으로 특구위는 '인공지능(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로봇(웨이브에이아이)'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자율운반로봇의 학습 등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및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가 필요하지만,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모자이크 없는 영상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 협소한 환경에서 작업자뿐만 아니라 실시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안전하게 화물을 운반하는 자율운반로봇 기술을 검증하게 됨으로써, 물류체계 효율화 및 사고율 감소, 기술 국산화를 통한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단계의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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