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창고에 쌓인 '짝퉁 부품' 5400개…동대문으로 흘러갔다[사건실화]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2 07:37

수정 2026.04.10 16:28

남양주 영업장에 위조 부품 쌓아두고 일부 동대문 판매
상표법 위반 전력에도 유사 범행 반복
AI로 생성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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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 남양주의 한 영업장. 창고 안에는 유명 업체 상표가 붙은 자동차 부품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정품이 아닌 위조 제품이었다.

2024년 5월 A씨(52·남)는 해당 영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자동차 부품 1개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업체에 넘겼다. 부품에는 국내 업체의 등록상표가 부착돼 있었지만 실제 정품이 아닌 위조품이었다.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는 위조 부품이 계속 쌓였다.

A씨는 같은 해 9월 해당 영업장에서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워터펌프 하우징 164개를 보관하는 등 위조 제품을 대량으로 확보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연료고압펌프, 워터펌프 하우징 등 57종의 자동차 부품 총 5449개를 보관하거나 일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타인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자동차 부품을 보관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지난 1월 22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압수된 위조 부품은 모두 몰수했다.

재판부는 침해 물품의 규모와 용도, 가격 등에 비춰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에도 동남아에서 제조된 가품 의류와 가방 등을 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정품처럼 판매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방식의 상표권 침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물품이 창고에 보관된 상태로 적극적으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