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이어 방음·냉방시설 100% 설치 추진
마을회관·경로당 지원 확대 법안 소위 회부
"매일의 소음 스트레스, 행정이 줄여야"
마을회관·경로당 지원 확대 법안 소위 회부
"매일의 소음 스트레스, 행정이 줄여야"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가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의 공항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5대 체감 약속'을 내놨다. 공항소음 문제를 단순 민원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 회복 문제로 정면에 올린 공약이다.
문 후보는 10일 공항소음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주민 공동 소유 마을회관과 경로당 같은 공동이용시설까지 국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
문 후보는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5개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주민 주도형 지원사업 개편, 방음·냉방시설 설치 지연 해소, 냉방시설 대체 지원 도입, 공항 주변 유휴 국유지 주민 개방, 재산권 침해 구제와 안정적 재원 확보가 골자다. 공항소음 문제를 보상 범위 확대, 생활환경 개선, 재산권 보호까지 묶어 다루겠다는 접근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방음·냉방시설 설치다. 문 후보는 "2030년까지 미설치 9500여 세대에 100%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해풍에 강한 동 배관 사용, 분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조기 도입 등 제주 여건에 맞춘 시공 방안도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세대별 설비를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가겠다는 뜻이다.
냉방시설 지원 방식도 손질하겠다고 했다. 에어컨 설치가 어려운 세대를 위한 현금 지원 제도를 추진한다. 하절기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리며 지원 금액 상향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는 구상이다. 공항소음 피해는 창문을 닫고 버티는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냉방 지원은 사실상 여름철 생활권 보장 문제이기도 하다.
공항 주변 유휴 국유지를 주민 편의 공간으로 돌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방치된 토지를 주민 공원 등 공익 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음등고선 변경으로 인한 건축 제한 등 재산권 침해 문제에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음 고시 뒤 허가된 주택이라도 실제 피해가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공약의 바탕에는 지난해 9월 주민들이 국회를 찾아 직접 전달한 요구가 있다. 문 후보는 이를 토대로 법안을 냈고 이번에는 도지사 권한으로 풀 수 있는 행정 과제까지 연결했다. 법 개정과 도정 실행을 한 축으로 묶은 셈이다. 핵심은 '공항 때문에 참아야 하는 불편'을 '행정이 줄여야 할 생활 피해'로 바꿔 보겠다는 데 있다.
문 후보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게는 매일 감내해야 할 스트레스"라며 "도민 목소리가 담긴 법안을 관철하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주민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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