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소음 기준 첫 도입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승강기 소음 기준을 새로 도입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되며 공동주택 소음 규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 9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권고'하던 현행 제도를 '명령'으로 전환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도 같은 날 승강기 소음 저감 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사용검사권자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 의원안은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준공을 불허하도록 했다. 보완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성능검사 방식도 기존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결과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공시하도록 했다. 보완시공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주체에 대해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염 의원안은 승강기 소음을 주택건설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고층 공동주택 증가로 승강기 운행 속도가 빨라지며 소음 피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관련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 개정안은 설계 단계부터 승강기 소음 저감 기준을 적용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층간소음 규제 강화 논의는 수년간 이어져 왔다. 2023년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에 대해 준공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성능검사 샘플 수 확대와 점검 시기 조정 등을 추진했다. 다만 당시에는 전수조사나 성능등급 공시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공동으로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전수조사 의무화와 시공사 책임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제도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이미 높은 수준인 만큼 기준을 더 강화하기보다 기존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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