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명태균 재판에 김건희 출석할까…삼성전자 기밀유출 첫 재판[이주의 재판일정]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2 13:17

수정 2026.04.12 13:16

김건희 출석 여부 주목…특허기밀·대북 무인기 사건도 본격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0월 13일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대화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0월 13일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대화하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3일~17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 특허 기밀 유출 사건과 북한 개성 일대 무인기 촬영 사건도 첫 재판을 맞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명씨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가 출석할 경우 지난해 8월 수감 이후 약 8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다만 변호인 측이 증언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실제 증언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서증조사와 함께 특검의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 특허 기밀 유출 사건도 15일 첫 공판을 맞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와 또 다른 IP센터 직원 B씨,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C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대응 전략과 내부 분석자료를 6차례에 걸쳐 C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상대 NPE 측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비해 작성된 내부 분석 결과와 향후 협상 시나리오 등 핵심 보안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C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료를 유출했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해 삼성전자 감사팀에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C씨는 2022년 7월경 회사 직원에게 해당 특허 분석자료 검토를 지시하고 이를 활용·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해당 기밀이 외부로 전달될 것을 알면서도 A씨에게 협상 대응자료를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와 C씨는 이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6일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C씨에게 업무상으로 연락했고, 전송한 기술 분석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C씨 측도 해당 자료가 자사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분석·평가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기술유출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를 받는 민간인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대학원생 오모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 감시망을 피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을 넘어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성 입증을 위해 사전 답사와 시험비행을 거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무인기는 북한 지역에 추락했고, 북한이 이를 수거·분석한 뒤 공개 성명을 내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