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재난 등 5대분야 대책 총괄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안전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며,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맡는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도 설치한다.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와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위원장은 회의 소집과 업무 총괄을 담당하며,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 국민,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제정안을 확인하고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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