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친척들에게 접근해 고가의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1시 2분께 대전에 사는 친척 B씨 집을 찾아가,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인테리어 일을 한다고 들었다. 조합원 2000세대 공사를 맡게 돼 하청을 주려고 한다.
이보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친척 C(82) 씨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C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 음식을 챙겨주며 환심을 산 뒤, 지난 7월 31일 오후 11시 30분께 수면제를 넣은 김밥을 먹여 잠들게 하고 금팔찌 등 8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초 C씨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들과 처음 만나 친분을 쌓은 뒤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친분을 형성한 후 주거지에 찾아가 가방과 금팔찌 등을 절취하거나 강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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