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촌 동생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10대들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7세)와 B씨(26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녀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사촌 형제 지간인 A씨와 B씨는 사촌 동생인 C군(16세)이 D군 등 동급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휴대전화까지 빼앗긴 사실을 알게 되자 2024년 1월 23일 오후 9시1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오피스텔 앞길에서 D군에게 전화해 "C군의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한 뒤 "차에 타라. 다 패기 전에"라고 위협해 D군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D군과 함께 온 E군(15세)도 함께 차에 태웠다. 이들은 E군의 부탁을 받은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49분간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D군을 찾으러 나온 H양(14세)도 차에 태워 4분간 내리지 못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의사에 반해 상당한 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촌 동생이 폭행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자 그 휴대전화를 되찾고 폭행당한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H양은 C군을 폭행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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