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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해도 못 갚아요" 학자금 대출 체납 '역대 최고'…1인당 141만원꼴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3 08:55

수정 2026.04.13 08:55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장학안내 게시판에 학자금대출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뉴시스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장학안내 게시판에 학자금대출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뉴시스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소득기준 1752만원 넘어도... 5명 중 1명 체납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비율(이하 누적 기준)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나타나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갚아야 할 청년 5명 중 1명꼴로 상환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의미다. ICL 상환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2024년 귀속 기준은 1752만원)을 넘는 경우이며, 기준소득 초과분의 20∼25%를 갚아야 한다.

지난해에는 31만9648명이 상환 대상이었는데, 26만2068명만 상환하고 5만7580명은 체납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의무 상환 대상인 4198억원 중 3385억원만 상환됐고 813억원은 미상환 상태다.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인원 기준 미상환 비율은 2016년 7.4%에서 계속해서 늘어 2019년(12.1%) 10%대를 돌파했고, 지난해 18.0%를 나타냈다. 금액 기준도 2016년 7.3%에서 계속 늘어나 지난해에는 19.4%까지 올라왔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체납액 역시 141만원으로 역대 최대다.

빚 내 대학 졸업했지만, 여전히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

빚을 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해 기준소득을 넘는 수입을 올렸지만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 허덕이는 청년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기에 아예 취업하지 못하거나 일자리에서 밀려 상환 자체를 유예하는 청년들도 빠르게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원으로 2020년(110억원) 대비 약 2.2배로 늘어난 수준이었다. 인원 기준으로는 7962명에서 1만452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눈에 띄는 건 '실업·폐업·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상환 유예 사유가 주로 '취업 지연'이나 '일자리 불안정'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인데, 2020년 6871명이던 관련 유예자는 2024년 1만2158명으로 늘었고 유예 금액도 9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103억원 증가했다. 2024년 기준으로 체납과 상환 유예를 합하면 6만8768명, 약 982억원에 이른다.

상환 유예 신청 제도 이용땐 연체 가산금 안내도 돼

국세청은 유예 대상자인지 모르고 연체 가산금을 무는 사례를 막고자 상환 유예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나 청년 고용지표는 올해도 계속해서 악화 중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지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7.7%로 2021년 2월의 10.1% 이후 가장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해 "청년층의 고용불안, 생활비 지출 상승 등 상환 여건이 악화하면서 의무상환대상자의 미상환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환 유예자까지 증가하는 것은 청년층의 상환 여력이 악화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체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체납액의 누적은 청년 부채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연체가산금 등으로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며 신용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상환기준소득 상향, 상환율 인하 등 저소득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