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 낳을테니 5000만원 달라"...맞벌이 아내가 내민 '출산 조건 계약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3 14:30

수정 2026.04.13 14:51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경우 남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과 재산 일부를 증여받는 계약서를 내밀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경력 단절' 보전 요구한 아내..."아이는 사랑으로 낳는건데" 당황한 남편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2년 차 30대 중반 직장인 남성 A씨가 아내와의 갈등을 털어놓은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맞벌이 부부로 평소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 왔다"면서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커졌고, 부모님도 권유하셔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2세 계획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소 아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아내는 며칠 뒤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경력 손실 보전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내밀었다고 한다.

해당 문서에는 임신이 확인될 경우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 직후 남편 명의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하며 산후조리와 육아 도우미 비용을 전액 남편이 부담한다는 등의 조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계약서를 보고 당혹감을 느꼈다"며 "2세 계획은 사랑을 기반으로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재산 이전을 전제로 논의되는 상황이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내는 "현재 커리어가 중요한 시점에 있는 만큼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와 경력 단절 가능성은 큰 부담"이라며 "육아 역시 현실적으로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보전받지 못한다면 출산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의 불안과 고민을 이해는 하지만 아이의 출산이 재산 조건과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러한 조건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의미까지 고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내는 자신을 이해하고,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질 의지가 있다면 계약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A씨를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네티즌 "차라리 갈라서라"..."여자 입장에선 맞는 말" 의견도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합의하고 결혼 한 것 아니냐?", "이혼하고 새 여자 만나라", "애 없을 때 이혼이 답", "결혼 전에 합의를 해야지 둘 다 책임이 있는 듯", "부부관계에 금전과 부동산 거래를 요구한다는 것이 웃긴다", "자녀를 낳지 않을 건데 왜 결혼을 했을까", "자녀를 안 낳는건 이해할 수 있지만, 돈으로 보상해달라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다만 "아내 말 틀린 거 없다" , "아내 커리어와 몸에 흠집내는 건 팩트 아닌가", "여자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다", "결혼 후 남편이 말을 바꾸니 확실하게 애 안낳겠다는 의지로 한 말인듯" 등 의견도 나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