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측 질문에는 대부분 답변 거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 여사가 직접 출석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겉옷에 흰색 셔츠, 마스크를 쓰고 입정했다.
김 여사는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나' 등의 질문을 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친분 관계에 대해 "별로 들은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구고검 재직 시절 박 전 장관 집에 찾아갔는지 아는가'라는 박 전 장관 측 변호인 질문에 "전혀 모른다"며 "오늘 나온 것 자체가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증인에게 계엄을 선포 전후로 말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김 여사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를 소집, 교정시설 공간 확보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명령 등을 지시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하도록 처분한 혐의 등도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상계엄 조치에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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