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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수미, '친정엄마' 출연료 못받은 채 눈감아..."2년째 미지급, 고인 모독"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3 14:14

수정 2026.04.13 14:10

지난 2010년 4월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에서 열린 뮤지컬 '친정엄마' 프레스콜에서 배우 김수미가 극중 한 장면을 연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0년 4월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에서 열린 뮤지컬 '친정엄마' 프레스콜에서 배우 김수미가 극중 한 장면을 연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故) 김수미의 뮤지컬 출연료가 사망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 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은 1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는 대중문화예술인 故김수미님의 미지급 출연료를 즉시 지급하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제작사는 2024년 4월 체결한 '공연예술 출연계약서'에 출연료 지급기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음에도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며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행위는 계약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리고 사회 통념상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정당화할 수 없는 질서 교란 행위이며 고인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지적했다.

제작사에 대한 강력 대응도 예고했다.

두 단체는 "고통을 겪은 고인과 그의 가족들까지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작금의 시점에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업계 퇴출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사 및 제작자의 활동을 규제하고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번 사안은 연매협 상벌위에 진정이 접수돼 윤리심의 절차까지 진행된 상태다.
연매협은 업계 내 분쟁을 합의·조정 중재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된 연매협의 상설특별기구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