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담배 사각지대 해소
현장 중심 홍보·계도 활동 병행
현장 중심 홍보·계도 활동 병행
【파이낸셜뉴스 구리=김경수 기자】 경기 구리시는 오는 24일부터 금연 구역 점검 및 단속과 금연 홍보 운동을 실시한다.
13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금연 문화 확산을 노린다.
담배사업법은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일부 액상형 전자 담배까지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시 보건소는 오는 24일부터 금연 구역 점검·단속과 금연을 위한 홍보 운동을 한다.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금연 지킴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 액상형 전자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상가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 등을 순회하며 홍보물도 배부해 변경 사항을 시민과 영업주에게 안내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금연 구역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이나 금연 아파트 내 금연 구역 위반 시에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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