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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원장 "원·하청 임금교섭, 법리적으로 인정 어려워…교섭상 언급, 간접효과 있을수도"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3 14:48

수정 2026.04.13 14:48

박수근 중노위원장 간담회
"노봉법, 대화하라는 절차법"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교섭 절차상 대화 의제가 원·하청 협상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임금이 원·하청 교섭에 엮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청의 사업장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은 산업안전 분야는 폭넓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박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금은 교섭 대상에서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원청이) 올려줄 의무는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원·하청 교섭 대상에 임금·수당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원청 사용자의 비용 부담과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장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지침을 통해 임금·수당 분야의 경우 "임금은 그 지급과 인상 등이 계약당사자인 계약 사용자(하청)와 관련 근로자(하청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결정되는 것"이라며 "개별 사안에서 계약 외 사용자(원청)가 임금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에 대해 도급인에게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위원장의 발언은 이 같은 지침에 따르면 교섭 절차상 임금 인상 등을 언급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으로 읽힌다. 다만 박 위원장은 교섭에서 원·하청이 다양한 의제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필수 교섭 의제 외 분야에서도 간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위원장은 "둘이 마주 앉아 대화하는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으로부터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 '대가를 올려줘야 할 것 같다', '너무 적네', '내년·내후년에는 형편을 올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며 "간접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용자성이 더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작업장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 산업안전 분야의 특성상 사용자의 통제력·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개정법의 취지가 '대화'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화할 의무가 없었던 지위를 인정한 것이지, 임금을 올리거나 직접 고용하라는 게 아니다"며 "양측이 만나서 대화하고 교섭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