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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가 먹으면 유산 위험"...마라탕 일부 프랜차이즈서 식중독균 검출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3 15:24

수정 2026.04.13 15:48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에서 판매된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위생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국내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곳을 조사한 결과 마라탕 1개와 땅콩소스 3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춘리마라탕' 명동본점의 마라탕과 땅콩소스에서 각각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 또 '샹츠마라' 아주대직영점 땅콩소스에서 대장균과 리스테리아균이, '소림마라' 가재울점 땅콩소스에서 대장균이 각각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균은 감염 시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한다.

특히 임신부가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유산이나 사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면역취약자는 수막염, 패혈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대장균은 식중독을 가장 흔하게 유발하는 세균으로 설사와 복통, 구토뿐 아니라 혈변과 탈수를 동반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식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재고 폐기 및 위생 관리 강화를 권고했으며 세 개 사업자 모두 이를 따르겠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관계 기관에 마라탕 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 등 조치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해당 식품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음식을 받은 즉시 포장 용기의 파손 여부와 오염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온도로 배달됐는지 확인하라"며 "배달 또는 포장된 식품은 바로 섭취하고 즉시 먹기 어려운 경우에는 냉장 보관 후 충분히 재가열해 먹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