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노위원장 간담회
"포스코, 노봉법 외 불법파견 등 고려했을 것"
"직접고용 방법·절차 지켜봐야"
10일 조정접수 HMM
"부산 이전 자체는 사업경영상 결정"
"부산 이전에 따른 근로조건 영향은 쟁의행위 대상"
쿠팡 분리교섭 기각 "심야노동이 관건이었던 듯"
"포스코, 노봉법 외 불법파견 등 고려했을 것"
"직접고용 방법·절차 지켜봐야"
10일 조정접수 HMM
"부산 이전 자체는 사업경영상 결정"
"부산 이전에 따른 근로조건 영향은 쟁의행위 대상"
쿠팡 분리교섭 기각 "심야노동이 관건이었던 듯"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포스코의 직접고용과 같은 사례가 개정법 취지·기대효과와 맞물려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대효과는 맞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절차적으로 테이블에 앉으면 '근로자가 일하는데 위험이 많으니 보완해 달라', '주말에는 쉴 수 있게 해달라', '하청의 임금이 적으니 대가를 올려달라', '20년 하청 했으니 직고용해달라'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겠나"라며 "그 중 하나가 직접고용이라면 이 법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포스코의 이번 결정엔 사법부의 불법파견 판단 등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봤다.
박 위원장은 "문제는 정규직과 같은 프로세스로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형식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100%는 만족 못해도 근로자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HMM 교섭의제 조정신청에 대해선 파업 등 쟁의행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봤다. 부산 이전 등 사업경영상 결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생활여건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면 노동쟁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 위원장은 "경영상 결정일 가능성이 많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결정은 파업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근로자가 이전, 이사, 근로조건 악화, 생활상 불편이 있다면 노동쟁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포스코와 달리 교섭단위 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쿠팡CLS 건에 대해선 "타당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짚었다.
박 위원장은 "포스코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생각과 입장이 다르니까 싸우는 것보다 분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경북지노위의 생각"이라며 "한국노총이 다수고 민주노총이 소수인 쿠팡의 쟁점은 심야노동을 두고 양 쪽이 대립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가를 많이 받고 싶은 쪽은 심야노동을 하자는 것이고, 한 쪽에서 심야노동은 안 하는 게 낫다고 대립하는 것 같다"며 "대립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서울지노위는 아마 분리하는 것보다 같이 해보라고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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