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李 "부동산 투기 제로, 얼마든지 가능"…'비거주 1주택' 또 압박

뉴스1

입력 2026.04.13 15:19

수정 2026.04.13 15:46

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급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최지환 기자
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급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겨냥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불허 등 초강력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엑스(X·구 트위터)에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적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예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1일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제한한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추가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로부터 보름도 지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직접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규제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는 대출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는 다주택자 규제보다 더 까다롭고 복잡하다"며 "이달 중 발표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만기를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이후 2억 원으로 제한했던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 보증을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보증액은 지난해 기준 13조 93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세대출보증액의 12.7% 수준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8명 중 1명이 유주택자란 의미다.

전세대출은 공적 보증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만기 연장이 중단될 경우 일부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대출을 이용해 거주해 온 경우 상환을 위해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규제 설계 과정에서 '투기 목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으로 꼽힌다.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직장 문제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부작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국 역시 이러한 경우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세부 기준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명확하게 불가피한 사유를 가진 예외 사항도 살펴보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규제안을 마련하려 하지만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