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당론 채택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3 15:37

수정 2026.04.13 15:37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왼쪽부터)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서영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준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간 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왼쪽부터)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서영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준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간 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가 폭력에 대한 공소 시효 폐지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제주 4.3 사건을 계기로 국가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정청래 대표가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당론 채택 배경을 전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생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본회의를 시도하고 있는데 17일 (개의가)목표다.
23일도 열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조만간 당론으로 대통령 말씀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의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