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가 현장 방문하면
변경되는 부분 생겨" 증언도
변경되는 부분 생겨" 증언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하던 21그램의 전 직원이 김건희 여사의 요구로 다다미방을 설치했다는 증언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3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오수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김모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21그램의 전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의 지시로 다다미방을 설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김 대표로부터 "여사가 주는 공사니 잘 끝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설계팀으로부터 "은밀한 공간이어서 21그램에 맡겼다"는 증언도 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당초 증축이 예정돼 있지 않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 히노키탕을 요구하고, 누군가가 고양이방을 요구해서 증축이 결정됐다'는 취지의 21그램 직원 진술을 제시하기도 했다.
A씨는 "처음부터 증축이 없진 않았고, 예산을 잡을 때부터 증축 공사는 있었다"며 "진술한 것처럼 고양이방과 드레스룸이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온 범위고, 히노키탕과 욕조가 들어가는 것이 추가 증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증축이 필요 없었는데 설계를 변경하면서 다른 공간으로 만들고, 히노키탕을 놓을 공간이 없으니 증축하자고 해서 한 것"이라며 "히노키탕은 원래 증축과 관계없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했다.
'다다미방을 왜 설치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A씨는 "설계 변경에 의해 설치했다"고 답했고, '누가 요구한 건가'라는 질문에는 "김 여사가"라고 했다.
특검 측이 '2층에 티룸이라고 차 마시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방탄 창호로 유리가 둘러싸인 방이 맞나. 그 방에 다다미가 있는 건가'라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김 씨가 김 당시 처장으로부터 직접 히노키탕 공사 증축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김 여사가 관저 공사 현장을 3~4번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여사가 관저를 한 번 방문해서 보고 가면 변경되는 부분이 생겼다"고 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황 전 행정관와 김 전 차관은 권한을 남용해 21그램에 관저 이전 공사를 맡기려고 원담종합건설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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