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가해자 상훈 방치에 경종"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13일 '보안사 이근안'으로 불린 군 수사관 고(故) 고병천의 보국훈장 미박탈 논란과 관련해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가 이행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처분에 대한 취소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어제 한 방송에서 보안사 이근안이라 불린 군대판 고문 기술자 고 고병천이 받은 훈장 사례가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부 독재 시절 그가 받은 훈장 및 부처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지금껏 박탈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바 있다"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처분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일에 경종을 울린 해당 보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전두환 정권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고문에 가담한 고병천이 1981년 12월 '간첩 검거' 공적으로 보국훈장을 받았지만 아직 박탈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당 보도는 2019년 법 개정으로 다른 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행안부가 서훈 취소를 심의할 수 있는데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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