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세청, '韓-UAE CEPA'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돌입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4 09:16

수정 2026.04.14 09:16

내달 1일 발효 대비 지난 13일부터 신청 접수 ··· 수출기업 적기 활용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한-UAE CEPA 활용 지원 등을 위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한-UAE CEPA 활용 지원 등을 위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5월 1일 발효되는'한-UAE CEPA'를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한-UAE CEPA'는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해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이다.

포괄적 인증 효력을 가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UAE 협정과 관련해 새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원산지 소명을 위한 복잡한 입증 서류 제출이 생략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빨라진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수출자는 전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해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전국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정 활용을 돕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 참여 방법 및 상세 일정은 관세청 FTA 포털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