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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 '통합특별시' 특별법 발의..."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 표준"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4 10:25

수정 2026.04.14 10:24

박완수 경남도지사(오른쪽)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1월 28일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도지사(오른쪽)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1월 28일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경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부산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부산과 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등이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두 시도는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당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2028년을 목표로 한 통합에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차원"이라며 "특별법에 담긴 자치권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틀이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법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이 대표 발의했으며, 부산과 경남 지역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파격적인 재정 분권, 자치 입법 및 조직권 확보, 재정 운용의 자율성 극대화,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의 전권 확보, 토지 이용 및 지역 개발권 회복 등이다.

또 주민투표로 시·도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법안이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을 우선 발의했으나, 주민투표는 연내 실시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부산·경남이 제시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원대한 여정에 시민들이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