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는 △소비자보호품질지수(CPQI)를 활용한 모니터링 강화 △취약계층 대출 대상 관리 강화 △소비자보호 사전 체크리스트 개편 등 고객의 상환 능력과 거래 적합성을 보다 면밀히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이달 중 소비자보호품질지수(CPQI)에 고령층 및 사회초년생 신규대출 현황과 연체 증감률 등 주요 여신 지표를 추가해 이상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소비자보호품질지수(CPQI)는 데이터 기반으로 소비자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지표다.
또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사전협의 단계에서는 체크리스트를 개편해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 본부부서에서 대출 상품, 금리 및 수수료 정책을 수립 시 고객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해야할 사항을 필수적으로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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