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정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4 12:00

수정 2026.04.14 12:00

15일 교육·복지·수사 분야 전문가 참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제도적 보완책 논의
[파이낸셜뉴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찾기 위한 두번째 정부 합동 포럼이 15일 열린다.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동 개최한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 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이번 2차 공개 포럼에서는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촉법소년 관련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를 주제로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교육·복지·수사·사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류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포럼 이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한다.
18일부터 이틀간 오송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도 열린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보건복지부 제공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보건복지부 제공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