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지도 진단 면제·완화 허용
분담금 추산 간소화…사업 속도 제고
분담금 추산 간소화…사업 속도 제고
[파이낸셜뉴스]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단독 단지도 재건축진단 면제·완화 대상에 포함되고, 분담금 산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독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요건 마련이다.
개정안은 이런 단독 단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여 법정비율을 초과 납부하면 완화, 초과 납부에 더해 연접한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독 단지를 기반시설과 연계해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 기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분담금 추산 방식도 간소화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별로 분담금을 개별 산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지·전용면적·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로 묶어 추산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단독 단지의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성 확보와 주민 동의 여부가 실제 사업 추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은 기존 정비사업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추가분담금 추정 방식을 유형별로 일반화한 것도 사업 저해 요인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최근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정책과 비교하면 민간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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