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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 활용 환경영향평가 직접 처리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4 14:19

수정 2026.04.14 14:19

전북특별자치도청 표지석.
전북특별자치도청 표지석.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처리한다.

전북도는 특례지구 선도사업인 고창 김치원료 공급단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 받은 이후 전북도가 직접 수행한 첫 사례다. 도에서 직접 검토·판단해 협의 속도는 높이고 환경 기준은 보다 꼼꼼히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의를 통해 법정 처리기간 30일보다 9일 단축된 21일 만에 협의를 마치며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협의 대상 사업은 고창군 대산면 5만274㎡ 규모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다. 888억원이 투입되는 농생명 산업 기반 구축사업이다. 김치 절임 공장을 중심으로 도로, 주차장, 녹지 등 생산 기반 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전북도는 자연생태,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환경 전반에 대해 종합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의 조건을 반영했다.

고염도 폐수 처리를 위해 막생물반응기(MBR) 공법에 전처리 공정을 적용하고 염소이온(Cl-)과 생태독성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계절별 유량 변화 등을 고려해 갈수기 등 취약 시기엔 추가 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전북도는 향후 남원 에코스마트팜, 진안 홍삼 특구 등 농생명 특화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의 조건 이행계획을 반영한 사업 승인과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