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5년간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15억원대의 금품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2011년 제주시 길거리에서 주운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분을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B씨 명의로 카페와 술집 등을 차려 7년간 운영했으며, 범행에 이용한 은행계좌를 개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임대 수익이 많고 대부업 주주인 지인이 있어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피해자 명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총 15억7082만원을 송금 받은 뒤 잠적했다.
지난 3월 피해자들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피해자마다 알고 있는 피의자 이름이 다르지만 '자영업을 하던 피의자'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 수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신분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명의로 생활했다.
서울과 광주, 청주 등으로 옮겨다니며 도주한 A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광주의 한 고시텔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추가 피해금 은닉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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