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 중이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
권 특검보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서울고검 TF팀에서 이첩받은 기록 일부를 검토한 결과, 검찰 수사별검사팀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위반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제는 종합특검팀이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을 고려할 때 박 검사 입건은 무리한 확장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검법 제2조에 따르면 수사대상은 17가지다. 내란·외환 관련 사건으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12·3 비상계엄 준비를 위한 수첩 메모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전단 살포 등을 이용한 외환 의혹 △지방자치단체의 12·3 비상계엄 동조 여부 등이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선 △용산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이 있다.
물론 특검팀도 법적 근거가 없지 않다. 종합특검팀 관계자는 "특검법 제2조의 제13호에 따르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ㆍ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 있다"며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이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종합특검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파생된 '연어·술 파티 의혹', 이것에서 파생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검찰 수사 개입'을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특검팀의 논리 구조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검사들이 법령의 '관련' 혹은 '등' 법문의 단어를 가지고 수사권을 무리하게 행사하던 수법과 비슷한 느낌이다"며 "이같은 오해를 해소하려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종합특검팀은 자신들을 둘러싼 비판을 직시하기 보단 회피하는 모양새다. 권 특검보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수사권 남용 지적에 대해 "다른 것을 떠나서 특검팀이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해 수사하는 데 대해 바깥 사람들이 구구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히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9일 강성 친여 성향 매체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형사처벌까지 이르진 못해도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수사권 오남용 우려는 더욱 커졌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빌드업' 과정이고, 곧 원하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한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수사권 오남용의 경계는 권 특검의 약속이다. 권 특검은 지난 2월 25일 현판식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검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劍)'"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는 인신 구속을 동반하므로 국민의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며 신중히 행사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특검 역시 형사소송법 아래에 있고, 억울한 피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형소법의 대전제이므로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는 97% 확률로 유죄를 받을 것이란 확신이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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