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불법 농약·무등록 비료 판매 점검
자치경찰·소방·석유관리원 4개조 15명 투입
"형사처벌·행정제재 함께 적용"
자치경찰·소방·석유관리원 4개조 15명 투입
"형사처벌·행정제재 함께 적용"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국제 정세 불안을 틈탄 석유·농약·비료 시장 교란행위 차단에 나선다. 가짜석유 유통과 불법 농약·비료 판매, 위험물 기준 위반 행위 등을 한꺼번에 점검하는 특별 합동 단속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소방안전본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농약·비료 분야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틈타 수급 불안을 부추기거나 가짜석유를 유통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유류와 농자재는 농업과 물류, 교통, 생계비와 맞물려 있어 시장 질서가 흔들리면 도민 부담이 곧바로 커질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단은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도내 유류 판매·저장업소와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자치경찰과 소방, 석유관리원이 각자 전문성을 살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품질 검사, 위험물 안전 점검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단은 형사처벌 중심 단속을 맡는다. 가짜석유 제조·판매, 허위 입출고 기록 작성 같은 석유 유통 질서 교란 행위와 비료·농약 무등록 판매, 성분 허위 표시 등 법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는 위험물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정밀 점검한다. 특히 비료 판매시설 안에서 질산암모늄 같은 위험물을 허가 기준 이상으로 보관하는 행위는 엄단할 방침이다. 가격 불안기에는 불법 보관과 무단 적치가 늘 수 있는 만큼 시장 단속과 안전 점검을 함께 가겠다는 뜻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유류 품질 검사와 가짜석유 판별 시험을 맡는다. 주유소와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품질 관리 체계를 가동해 유통 질서를 점검하고 석유 대체 연료 시장 환경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단속은 의심 업소 중심으로 더 촘촘하게 이뤄진다. 자치경찰단은 다른 업소보다 유독 낮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사용량에 비해 유류 반입량이 과도한 업소, 재고와 판매 기록이 맞지 않는 업소를 정밀 분석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숫자가 이상하면 현장도 바로 확인하겠다는 식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는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기관 통보를 통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같은 행정제재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시장 교란과 안전 위반을 따로 보지 않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강한 행정제재도 병행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생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위험물 안전관리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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