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특수본, '국회 출입통제' 前 경찰 지휘부 송치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4 17:43

수정 2026.04.14 17:4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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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등 경비 지휘부 3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비 분야 고위 간부였던 이들은 계엄 당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전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하달받은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국장은 최근까지 충남경찰청장, 오 전 국장은 경북경찰청장을 맡다 지난 2월 비상계엄 관련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