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기 등 납부 3개월 연장
분납·재해 피해 법인 지원도
"경영난 기업 세 부담 덜겠다"
분납·재해 피해 법인 지원도
"경영난 기업 세 부담 덜겠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이 이달 30일로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함께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정 지원에 나섰다.
제주도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법인을 위한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 소득에 매기는 지방세다.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은 이에 더해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내야 한다.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안분율에 따라 나눠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는 우선 납부 기한 연장 지원에 들어갔다. 매출이 줄어든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가 있으면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재해나 도난을 당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최대 6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연장이 인정되면 최장 1년까지도 가능하다.
분납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법인은 세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눠 낼 수 있다. 납부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나눠 내면 된다. 2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기한 뒤 1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분납 기한이 2개월까지로 더 길다. 신고 방식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방문,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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