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A씨가 이미 절도 범죄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다. 2019년과 2021년에도 같은 범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아 2024년 7월 4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법원은 이를 동종 범죄 전과가 반복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저질러진 누범 기간 범행으로 판단했다. 결국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심동영 판사)은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하면서도 반복된 절도 전력과 누범 상태에서의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정신 상태도 재판에서 함께 다뤄졌다. 기록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뇌전증 치료를 위해 전두엽·측두엽 절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고 지적장애 2급 판정도 받았다. 의료진 역시 "(A씨가) 성인으로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사회적·경제적 영역에서의 독립적인 역할 수행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정후견개시(판단 능력이 일부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 심판을 받아 이전 절도 사건 재판에서 심신미약 감경도 이뤄진 상태였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지만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 후 A씨는 또다시 6개월 간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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