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독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요건 마련이다.
개정안은 이런 단독 단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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