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회의
14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사진)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제품 수급 모니터링 결과와 주요 조치사항, 향후 대응계획이 집중 논의됐다.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고시에 따르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폭리 목적의 과다 보유나 판매 기피, 특정 거래처 집중 공급 등이 금지된다. 기존 사업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판매 역시 110%를 초과할 수 없다. 신규 사업자도 일정 기간 내 미판매 물량을 보유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신고센터를 운영해 매점매석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병행한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중소 의료제품 제조업체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원료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을 반영한 수가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해 유통질서를 안정화하겠다"며 "제조·유통업계와 의료기관 모두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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