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 한국디지털뉴스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공포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방미심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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