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카메라 등 전문장비 투입
민관 합동으로 위험요인 사전 차단
주민점검신청제도 함께 운영
4월 20일~6월 19일 전방위 점검
민관 합동으로 위험요인 사전 차단
주민점검신청제도 함께 운영
4월 20일~6월 19일 전방위 점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숙박시설과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도민 생활과 맞닿은 209곳을 대상으로 두 달간 집중안전점검에 들어간다. 사고 뒤 수습보다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209곳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해마다 진행한다. 재난과 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미리 살펴 위험 요소를 줄이고 생활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점검이다.
대상은 교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복지시설, 산업시설, 숙박시설, 어린이 이용시설 등 10개 분야 209곳이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부터 우선 살필 계획이다.
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제주도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구조물 안전 상태를 비롯해 전기·가스·소방 분야 취약 요소를 종합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시설주와 관리자에게 알려 현장 보완과 개선도 유도한다.
전문 장비도 투입한다. 열화상카메라와 가스누출감지기, 균열폭 측정기,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등을 시설 유형에 맞게 활용해 점검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육안 확인에 그치지 않고 장비를 통한 정밀 점검까지 함께 하겠다는 취지댜.
주민이 직접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경로당과 복지회관, 전통시장 등 생활 주변 시설 가운데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주민이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안전신문고 앱, 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점검 결과는 완료 뒤 1주일 안에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이 제도는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생활 현장 위험을 주민이 먼저 알리고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활 속 안전은 행정 점검만으로 모두 챙기기 어렵다. 주민 참여가 더해져야 점검의 촘촘함도 높아진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점검으로 제주 전반의 안전을 다시 살피고 생활 밀접시설 점검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