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 2회, 12시간씩
교육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 △조합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청렴·윤리 및 주요 비리사례 △협력업체 선정 유의사항 △예산·회계관리 등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일부 현장에서 발생했던 조합운영 혼선·비리, 회계관리 미흡, 협력업체 선정 관련 분쟁 등을 예방하고 사업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교육 이수 희망자는 15일부터 22일까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일정 및 장소, 교육내용, 이수기준 등 세부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것이다. 2025년 11월 21일 이후 연임·선임된 조합임원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 조합운영 및 직무소양·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조합설립 단계부터 공공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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