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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에틸렌, 프로필렌 등 매점매석 금지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5 08:36

수정 2026.04.15 08:36

여수화학단지 전경. 연합뉴스
여수화학단지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이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됐다.

15일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차질을 예방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나프타' 를 포함해 이번 조치를 통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기초유분의 매점매석 금지를 통해 석유화학제품의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핵심 기초소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석유화학원료의 수급 안정화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해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 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시 가장 우선적으로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생산기업 등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급조정 조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4월 15일 00시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 지정된 품목은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보조를 통해 나프타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