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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서면 없이' 요구…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공정위 제재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5 12:00

수정 2026.04.15 12:00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제조업체인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법정 서면 미교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도 기술자료 요구에 필요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형 내부도면은 금형 내부에 탑재되는 펀치, 실린더 등 각종 부품의 형상과 구조를 비롯해 제조에 필요한 치수, 재료, 표면 거칠기(조도), 조립 시 나사 규격 등이 기재된 자료다. 이는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유용하며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술자료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중소기업의 기술이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법정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와 법정 서면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금형 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한 목적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