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남항 자갈치시장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선저 폐수(선박 밑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 약 46ℓ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6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 13분께 자갈치시장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선저 폐수를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같은 날 해상순찰 중 검은색 오염물질을 발견, 약 1시간 만에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해경 조사에서 선제 폐수는 자갈치시장 인근에 정박해 있던 200t급 A호 어선에서 불법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했고, A씨가 어선 내 잠수펌프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발전기를 가동, 이로 인해 잠수펌프가 작동하면서 선체 외부에 연결된 배관을 통해 선저 폐수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해경 관계자는 "남항 등 어선 집단 계류지에서는 금어기를 맞아 어선 수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리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주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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