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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주유소 담합 조사 막바지... 전속고발제, 형사 개혁과 연계"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5 09:48

수정 2026.04.15 09:47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 마무리와 함께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15일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지역에서 인근 주유소 간 가격 움직임이 유사하게 나타난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지역 대비 가격 수준이 높게 형성된 곳을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들여다봤다는 설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속고발제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제도 개혁처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혁이 이뤄지면 일정이 나올 수 있다"며 "그 이전에 공정위를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서 구체적인 (법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중심의 과도한 제재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불필요한 형사 제재를 줄이고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는 '형벌 합리화' 기조 속에서 제도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앞서 국민 300명 또는 기업 30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이 고발할 경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현재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지방 정부에 직접 고발권이나 조사권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개편 방안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가 최근 설탕 담합 사건에 대해 약 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해당 기업들의 매출 규모를 근거로 반박했다.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관련 매출이 3조원을 상회하는 만큼 이번 과징금은 정상적인 과징금 처분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상당히 제재력을 확보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