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남 광양 옛 전매청 폐건물, 54년만에 철거…권익위 "주민 불편 해소, 공공용도로 재조성"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5 12:00

수정 2026.04.15 12:00

권익위, 관계기간 간 합의 조정
전남 광양시 광양읍 소재의 옛 전매청(현 담배인삼공사) 폐건물. 네이버지도 캡처
전남 광양시 광양읍 소재의 옛 전매청(현 담배인삼공사) 폐건물. 네이버지도 캡처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에 폐건물로 남은 옛 전매청(현 담배인삼공사) 철거를 골자로 한 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은 건축 54년 만에 철거 수순을 밟는다. 향후 해당 부지는 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공공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15일 전남 광양시 광양읍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관계기관 간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조정시켰다. 지난 1972년 건축된 옛 전매청 건물을 철거하고, 남은 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연면적 445.95㎡, 대지면적 1491㎡ 규모의 옛 전매청 건물부지는 재정경제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부지 내 건물은 2층짜리 사무실과 단층의 관사가 들어서 있다. 건축 이후 옛 전매청이 사용해 온 해당 건물은 1997년 그 역할을 다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다. 그 후 일정 기간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임대됐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아무 용도 없이 방치돼 왔다.

이와 관련해 광양읍 주민 2359명은 올해 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흉물스러운 폐청사 외관, 인근 초등학생 안전위험·범죄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수차례 철거를 요청해 왔으나, 관련기관이 재산관리 등을 이유로 철거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다.

이에 권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광양시 등과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와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철거 필요성 및 철거 후 부지 활용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그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9월 30일까지 폐청사를 철거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선 매각 전까지 광양읍 이장협의회가 대부를 받아 주민 친화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 광양시는 조속한 철거 진행에 협조하고, 매각 시까지 부지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광양시는 해당 부지를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철거부지를 공원과 같은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폐청사가 철거돼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폐청사 철거 후 남은 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조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