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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일 '상호관세' 환급 절차 시작...재무 "7월에 관세 복원"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5 11:19

수정 2026.04.15 11:22

美 관세 당국, 법원 서류에서 상호관세 환급 절차 언급 20일부터 부분적으로 상호관세 환급 절차 시작 환급 신청자 5만명 넘어, 상호관세 등 환급 대상 금액 246조원 추정 일단 관세 정산 중이거나 최근 정산된 금액만 처리 예정 美 재무, 임시 관세 만료되는 오는 7월 언급 무역법 301조로 "7월 초까지 기존 수준 관세 부과할 수 있어"
지난달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EPA연합뉴스
지난달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EPA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걷었던 '상호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절차를 오는 20일(현지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트럼프 정부는 동시에 오는 7월이면 상호관세를 대신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20일부터 관세 환급 절차 시작
미국 정치매체 더힐은 14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건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CBP는 미국의 전자통관 시스템인 '자동상업환경(ACE)' 안에 '통관 항목 통합관리 및 처리(CAPE)' 기능을 개발했다며 CAPE를 20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CAPE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관세 환급을 위해 개발되었다.

이미 관세를 냈던 수입업자들은 CAPE를 이용할 경우 개별 수입 신고 건수가 아닌 전체 환급 대상 금액을 한번에 전자결제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자 역시 정산된다.

CBP는 우선 CAPE 1단계만 가동한다며 아직 관세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완료 80일 이내의 신고 건만 처리한다고 밝혔다. CBP는 관세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ACE 포털 계정을 만들고, 은행계좌 정보 및 관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BP는 일반적으로 추가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서 접수 60~90일 이내에 환금금이 지급된다고 예상했다. CBP는 "단계적 개발 방식을 통해 CAPE를 시행할 계획이며 더 복잡한 경우들을 위해 후속 단계에서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기 체제를 시작한 트럼프 정부는 같은 해 2~4월 사이 IEEPA을 동원하여 중국·캐나다·멕시코에 '펜타닐' 보복관세, 한국 등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재판에서 IEEPA를 이용한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14일 CBP 문건에 따르면 IEEPA 관련 관세를 이미 낸 수입업체는 약 33만개였다. 수입품 선적 건수는 5300만건이다. 납부된 IEEPA 관련 관세는 지난달 4일 기준으로 1660억달러(약 246조2776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지난 9일 기준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을 전자결제로 받기 위해 신청을 마친 수입업자의 수는 약 5만6497명이었다. 신청 액수는 1270억달러(약 175조원)이다. CBP는 신청 사례들 중 통상적으로 수동 처리가 필요한 유형이 있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29억달러(약 4조원)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 금융 포럼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 금융 포럼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AFP연합뉴스

美 재무 "7월 초까지 기존 관세 재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대법원 판결 당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심각한 무역적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입품에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150일간 유지된다. 만료 날짜는 오는 7월 24일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122조 만료에 맞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USTR은 지난달 11일 발표에서 한국 등 15개국 및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로 부과하는 관세는 4년 동안 유지되며 연장할 수 있다.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4일 수도 워싱턴DC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행사에서 무역법 301조를 언급했다. 그는 "이르면 7월 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날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했다. 그는 "이란전쟁의 경제적 영향이 언제 본격적으로 반영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경제는 견조하다"며 "올해 성장률이 3~3.5%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들어 2차례 금리를 동결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을 지적하며 "연준의 물가상승 판단이 다소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금리는 더 큰 폭으로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행사 중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행사 중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