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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이 보행자…경찰, 두 달간 특별단속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5 12:00

수정 2026.04.15 12:00

두 달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집중단속
우회전 사고 따른 보행자 안전 확보 조치
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우회전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특히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1만4650건 가운데 보행자 사고는 3058건으로 전체의 20.9%를 차지했다. 특히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75명 중 보행자는 42명으로 전체의 56%에 달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인 36.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세부적으로 우회전 보행 사망사고의 66.7%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승합·화물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행 사망자 42명 중 23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인 고령 보행자가 우회전 사고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멈춰야 한다.

그간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문항을 추가해 초보 운전자의 이해를 높이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거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