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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미신청 복지급여 '직권신청' 추진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사업 홍보물. 뉴스1
대구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사업 홍보물.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못한 복지급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복지급여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담당 공무원이 인지했더라도,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 미성년자와 피후견인, 심신장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들만이 예외다.
안 의원 발의 법안들은 발굴된 위기가구 구성원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직권신청을 하도록 했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소위를 설치해 계속적으로 심의하게 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해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절박한 순간에 스스로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 대안이 되도록 법안 통과 이후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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