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못한 복지급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복지급여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담당 공무원이 인지했더라도,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 미성년자와 피후견인, 심신장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들만이 예외다.
안 의원 발의 법안들은 발굴된 위기가구 구성원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직권신청을 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절박한 순간에 스스로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 대안이 되도록 법안 통과 이후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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